[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세청이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권한이 없는데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를 공유할 것이라 밝혔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의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