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와 설 연휴가 끼어있는 분양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집 마련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에 매도자는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등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싸움도 한층 치열해진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3%를 기록했다.

서울은 ▲서초(0.81%) ▲성동(0.78%) ▲양천(0.69%) ▲용산(0.69%) ▲강남(0.68%) ▲송파(0.67%) ▲중구(0.53%) ▲강동(0.49%) ▲서대문(0.48%) ▲영등포(0.48%) 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포동 신반포한신3차와 신반포한신15차 등이 5000만원~1억원 가량 상승했다. 주변 재건축 단지 강세에 일반아파트도 동반 상승하면서 반포동 반포리체와 반포자이 등도 5000만원~1억원 가량 상승했다. 성동구는 매수세에 비해 매물이 부족해 몸값이 오르고 있다.

신도시는 ▲판교(0.42%) ▲분당(0.37%) ▲위례(0.34%) ▲광교(0.30%) ▲평촌(0.12%) ▲김포한강(0.08%) ▲일산(0.03%)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0.18%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주거 유형별, 세대별, 구성원별 어떤 제도를 통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을까?

◆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등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 확대 분야는 ①대상자 ②대출금액 ③주택요건이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주택 공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빈곤에 처한 대학(원)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청년층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된다.

또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입주자들을 위해 4500만 원 한도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원)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 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에 한해 공급한다.

◆ 내 집 마련 정부가 지원한다…‘버팀목‧디딤돌’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주택 대출으로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디딤돌대출 집행건수는 약 8만7000건, 버팀목대출은 10만6000건 정도다. 내년에는 최소 20만명 이상이 저금리 정책대출의 혜택을 받았다.

우선 두 대출 성격은 각기 다르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디딤돌 대출은 매매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이상)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로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까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 2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고를 수 있다.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이하면 대상자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서울‧경기‧인천 3억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 전용면적 100㎡이하)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다자녀와 신혼부부 1억4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다자녀와 신혼부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