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철강업계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올리자는 방안을 권고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1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국익을 위해 동맹국 국익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곧 한국에 상륙할 태세다.

이에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철강협회와 철강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관세, 쿼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철강협회는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수치는 산출하지 못했다”면서"정책 실행 여부가 확실시 되는 4월 전까지 계속 영향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미국 수출 비중이 2% 남짓(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나라로 번지면서 철강 관세를 올리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재 제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재 제외 필요성이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관세부과에서 예외로 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투자법인에 제공하는 소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포스코가 미국에 세운 콜센터에 수출하는 소재에는 관세부과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가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는 철강 관련 관세 권고안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상무부부 권고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경정은 3가지다.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로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별 미국 수출 쿼터를 지난해의 63%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알루미늄은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23.6%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 부과 ▲국가별 미국 수출 쿼터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