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주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시공 중인 일부 단지 모습(출처= 부영주택)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부가 부영주택이 시공중인 일부 단지에서 건설공사 위반사항이 발견돼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했다. 같은 해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점검했다. 점검현장은 세부적으로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별점검 현장 중 5개 현장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벌점은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통지를 진행했으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이다.

영업정지 수준의 현장도 발견됐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함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국토부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 현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 제재 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부영주택이 경주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단지는 한 단지에 불과하다.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인 경주외동 1,2단지 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총 5개 단지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부 공공임대 단지인 이 현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는 4월 입주가 진행된다. 일부 2개 단지는 2019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내로 특별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을 줄이고자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고 추후 이의신청과 이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