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설립 3년 이내 신설 기업은 최대 5억원 한도의 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SGI서울보증은 1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업력 3년 이내의 신설 법인이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자주 이용하는 상품이다.

▲ SGI서울보증은 1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신설법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출처=SGI서울보증

이번 지원으로 연간 10만여 개 신설법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법인 설립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9만 3768개에서 2016년 9만 6155개, 지난해 9만 8330개까지 늘어났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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