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신규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고려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걸친 뒤 내년부터는 비은행권으로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다음달부터 신규 대출자의 대출 상환 비율을 개별로 설정해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이렇게 6개월동안 모은 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위험 대출자의 DSR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DSR 비율은 70~8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

DSR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새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 기준이라고 평가된다. 총 소득에서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신 DTI와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까지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괄하는 만큼 대출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고위험 대출자를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DSR 확대 시행에 앞서 DSR 비율이 높은 대출자 비율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DSR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2분기까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전 금융권에 걸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저소득층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