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 강화 여파로 아파트 매매 거래 대신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경매시장에서 1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보다 8.6%포인트 증가한 76.9%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의 고가 낙찰도 이어지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06년 6월 75.9%이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2월의 74.2%가 가장 높은 기록이다.

1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2월보다 290건 증가한 1664건, 낙찰 건수는 108건 증가한 490건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물량이 많은 서울·경기 등의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낙찰가율이 77.1%로 지난해 12월보다 8.9%포인트 증가해 역대 3번째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방광역시 낙찰가율도 8.6%포인트 증가한 72.1%를 기록했고 지방도는 9.0%포인트 증가한 79.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전용도의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9902건, 낙찰 건수는 3838건으로 조사됐다. 진행건수‧낙찰건수 모두 지난해 5월(진행 1만 483건, 낙찰 4189건)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경매(Auction)란 정확히 어떤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의미하는 것일까?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흔히 말하는 ‘경매’는 법원경매를 말한다.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매각하는 절차다. 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이 나서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경매와 공매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만 다를 뿐이다. 경매는 법원에서 파는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에 매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표는 “100만 원짜리 땅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매입 할 수 있는 소형 빌라들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경매절차와 배당, 권리분석까지 경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경매는 남녀노소 누구나 되로 배워 말로 쓰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