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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커피전문업체 (주)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이사가 지난 1월 말 사기죄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전형주 전 사장이다.

전형주 전 사장은 14일  본인의 기술과 인맥 등 만을 받아 챙기고  스카웃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은정 대표 측이 고의로 해고했다며 지난달 말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초  이 대표를 모욕죄로도 고소했다.
 
전 사장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전 전 사장과  식품영양학 분야의 CMGT공법(극저온초미세분쇄기술)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자문 제공을 하고 자문비와 제품 출시 후 매출액의 약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전 전 사장은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전 전 사장은  자문 계약을 취소하고 10월 초부터 사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수락하고, 대신 기존의 계약금액에 준하는 스카웃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계약했다.

한국맥널티 측은 스카웃비를 10월 말에 지급하고,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사이닝보너스(스카웃비 일시불 지급) 형식 대신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해 전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전 사장은 이후 12월 13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20일에는 '해고됐으니 스카웃비를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월권해서 직원을 뽑았다는 것”이 해고사유라고 설명했다. 

전 전 사장은 "회장이 직접 추천을 요청했고, 회장이 직접 뽑았다"고 말했다.

전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방송, 교수직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사장직을 수락했다”면서 “(제가)갖고있던 식품영양학 기술·인맥 등에 대한 스카웃비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일 이후에 지급해 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일방 해고통보를 한 것 등으로 보아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  전 사장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