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에스엠테크놀러지 (2017회합10013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3일 에스엠테크놀러지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 14일 서울회생법원이 다수의 디자인 특허를 가진 석전상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출처=석전상사 제품사진 갈무리

- 석전상사 (2014회합177)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14일 석전상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춘천지방법원]

- 보광의료재단 (2015회합506)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춘천지방법원이 14일 보광의료재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부산지방법원]

- 에스에스에이 (2017회합1018)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부산지방법원이 13일 에스에스에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영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29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 세운하이테크 (2017회합10050)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이 14일 세운하이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