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인사청탁과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4일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최순실의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김 회장과 함 행장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KEB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 회장과 함 행장을 기소할 수 없어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춰지고 있다”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 회장 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DB

연대는 ▲KEB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의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KEB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특혜승진 시기에 KEB하나은행의 본부장 후보 심의와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도 지적했다.

연대는 “김정태의 행위는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