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청년들의 개인회생시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14일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Fast Track)’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전국 지방 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패스트 트랙‘제도는 청년 개인 회생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약 7개월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사후적인 채무조정 지원보다 청년들이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으로 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물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파산하는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대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DB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대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한다. 문제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축적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데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 제도로 저소득층 자녀의 청년들이 장학금 대신 개인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했는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으로 13.6%로 차주 7명 중 1명꼴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로는 13.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0.5%가량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이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비 혹은 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제 의원이 발의한 `학자금대출법`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용자가 학자금의 원금과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 파산비면책채권에 대해 상환 면제해주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