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62)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3일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환산해 수감되므로 최씨에 대한 선고는 그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전자 뇌물수수에 있어서 최씨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씨와 박 전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뇌물수수 지위를 넘어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위를 조정하는 등 중요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모 관계이며 공범의 조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 72억 9000여만원의 뇌물액이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그을 지급하고, 미르·K스포츠대단에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재판 내내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항소하겠다고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