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간 이어져 온 검찰의 ‘햄버거병’ 수사가 맥도날드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13일 종결됐다.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호소한 아이들의 발병과 섭취한 햄버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다.

▲ 출처=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따르면,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박종근)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명 ‘햄버거병 수사’는 지난해 7월 A(5세)양의 어머니 최씨가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아이들을 진단한 의사들의 의견도 들었지만 당시 아이들이 먹었던 햄버거 패티가 남아있지 안항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햄버거를 섭취한 매장에 조사도 나갔지만, 위생상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시간이 많이 지나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발병 전후 아이들이 섭취했던 음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주장 아이들 중 일부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발병지인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한 사실도 드러나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1일 맥키의 패티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맥도날드 글로벌의 까다로운 내부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로 호주의 AFC(Australian Food Corporation)를 선정했다. 신규 패티 공급 업체 AFC는 식품 안전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갖추고 있으며, 호주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시 감사를 받아 우수한 품질이 검증된 곳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