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면세점 특혜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의 구속과 관련,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김계리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아온 것에 비해 신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 구속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인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법조계는 신 회장의 판결이 유사 사례의 이 부회장의 판결과 상반되게 나온데 따라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추상적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반면 신 회장의 면세점 특혜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어서 유죄인정에서 차이가 있었다”라면서도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여러 현안을 총괄하는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안종범 前경제수석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재용 판결을 고려했을 때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은 2015년 8월에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는데 이 점은 롯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일본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내고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과 한국 롯데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재야 법조계는 신동빈 회장의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 다시 면죄부를 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신 회장의 항소심의 재판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이 이 부회장의 판결과 같이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의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