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되고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자 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신 회장도 ‘법정구속은 면하지 않겠는가’라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뉴 롯데'를 선언하며 강력한 해외사업 드라이브도 걸려던 롯데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재계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말을 아끼며 사태추이를 살피고 있을 뿐이다. 재계 5위에 속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입을 열면 기업만 다친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무줄 재판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에 출연한 금액 중 36억만 뇌물로 봤지만 신 회장 재판부는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제3자 뇌물공여로 봤다”면서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롯데가 삼성전자보다 적은 금액을 재단에 출연했음에도 재판부가 신 회장의 혐의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신 회장 법정구속이 경제인 옥죄기라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진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박했고,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경제인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방식이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겠는가”라고 묻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책임소재 자체를 지나치게 경제인에게만 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며 롯데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도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정인호 경영 컨설턴트(GGL리더십그룹 대표)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특성상 총수가 법정구속되면 기업의 경영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롯데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