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출장을 갈 때는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상책이다.오는 15~18일은 민족의 명절 ‘설’ 연휴기간이다. 이런 때 긴급하게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를 이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대출자들은 대출이자 납부를 연체할 경우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연체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염려도 된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환전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카드를 사용할지 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갈팡질팡하고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이 때도 차분하게 인명피해를 먼저 살피고 경찰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현장 보존 등 사고 수습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조금만 신경쓰고, 미리 알았으면 놓치지 않을 실수들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점검하여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가족과 이웃친지들과 보낼 수 있도록 휴일 은행-보험-카드사 이용에 관한 팁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연휴기간 중 도래한 예금만기, 대출이자납입 등 금융거래

(사례1) A씨는 연휴기간 도중 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휴일이라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연휴기간 직후 대환하기로 계획중이다.

①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예-적금의 만기일은 연휴기간 중에 만기일이 낀 경우에는 연휴 지나고 첫 영업일인 19일에 거래하면 약정금리대로 정상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만기 전인 14일까지는 평소와 같이 거래하면 된다.

②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대출이자 납부기일, 카드대금 마감일 등이 연휴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연후 지나고 첫 영업일인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되며 이날 영업일에 납부하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대출의 경우에는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③연휴기간 중에 대출만기일이 포함된 경우

대출금 만기일이 연휴기간 중에 들었을 경우에는 연휴 지난후 첫영업일인 19일에 대출을 상환해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단, 대출상품별·금융기관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기간 중 은행 점포 이용 방법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 연휴기간 자동차 이용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사례2)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하였음. 또한 귀향 후에는 별도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다음 특약은 출발 전날 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서 가입해야 한다.

①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사례와 같이 지정운전자 외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각 상황에 적합한 다음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②보험료 저렴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통 20~25%)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④출발하기 전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로 안전사고에 대비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사고발생 대비 ‘교통사고 처리요령’ 체크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①인터넷·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이 유리 : 환전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달러,유로,엔화)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하여 외화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휴대품 도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③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용내역SMS 알림서비스 가입 :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이미 가입한 고객은 별도 가입 불필요)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④카드 분실시 부정사용 보상 신청 :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고,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⑤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결제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 :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응 방법

①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바로 은행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 운영시간 : 15일~17일 오전 9시~오후 1시(16일 제외)

②설 연휴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

설 연휴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도 가능하다.

* 운영시간 : 15일~17일 오전 9시~오후 1시(16일 제외)

♦연휴 중 교통사고 처리 요령 및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①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로 병원 이송이 가능하고,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범죄의 대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②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로 사고현장의 사진도 촬영해 두면 실증 증거로 활용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둔다.

③2차 추돌사고 주의 :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비상등을 켜고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 가능한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한다.

④보험사에 사고 접수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지연신고로 손해가 증가하면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①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무료 이용 :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료 5만1600원(2.5t미만, 승용차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②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③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할 치료비등을 손해배상금의 50%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⑤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제도’ 활용 :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활용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유선으로 가능)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송금잔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②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 → ③채권소멸 확정 → ④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금을 환급받는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번)」 이용

운영일자 : 15일~ 17일(.16일 제외)

이용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32번을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 - 3번” 이용한다.

* 기타 모든 금융거래와 상품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외환길잡이” , “보험다모아” 코너에서는 은행별 환전수수료 할인율 및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