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지하경제란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금거래를 해 소득을 숨기거나 안전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강도와 매춘, 마약거래 등 불법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불명예스럽게도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지하경제비율을 놓고 말이 많다.

 베트남, 중국보다 높은 한국 지하경제 비율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세재정 연구원 관계자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부동산 실명제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높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 IMF가 최근 추정한 한국의 지하경제규모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도에  19.83%로 최저이고 ,1998년에는 30.04%로 최고였다.199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 25.70%였다. 출처=2018년 IMF보고서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은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가 큰 축에 속했다.

반면 호주(8.10%),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독일(7.75%), 아일랜드(9.58%), 네덜란드(7.83%), 뉴질랜드(8.97%), 영국(8.32%), 미국(7%)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다.  싱가포르도 9.2%였다. 중국(12.11%)과 베트남(14.78%)도 낮았다.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현금거래 중단 등 제도 개선해야

한국의 지하경제비율은 낮아졌다.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4.7%로 평가했다. 이 수치에 비하면 IMF 통계는 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한양대학교 오문상 교수는 유튜브에 올린 강의자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금융실명제의 개편을 비롯,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 정보제공 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의 확대, 국민 납세교육의 확대. 과거의 지하경제 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사면을 통한 양성화 유도, 과세당국의 전자거래자료에 대한 접근확대와 분석능력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하경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동안의 제도개선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이 앞으로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사 등 전문직과 사업자들의 현금거래, 간이과세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시간여유를 갖고 폐지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지만이들 사업자의 거래규모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맹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