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한 해였다. 가계대출 1400조 한도를 넘지 않게 막는 금융당국과 주택마련대출 신청자 간에 벌어진 줄다리기에서 대출신청자들이 승리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유예기간을 틈타 주담대 신청자들이 서둘러 대출금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만 놓고보면 금리 인상기에 저신용·다중채무자들의 부실화로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선의는 대출 신청자들의 욕구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분할상환, 고정금리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어 소개한다. 한국주택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주택마련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상품 안내]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25~3.1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취급은행 :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