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정보를 고의로 누락·은폐시키고 이를 판매한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에게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이하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총 1억 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제품 제조업체인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엄중 조치에 대한 의견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가 흡입할 때의 위해성 정보를 고의로 은폐·누락하고(기만),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거짓·과장)한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들의 위법 사항 근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을 경고한 미국 EPA(환경보호국)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EPA의 <가습기 사용·관리방법(Use and Care of Home Humidifiers)>(1991) 보고서는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광고로 제품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