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만9000명 준 이유를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고용 위축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정부는 구조적 불황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9000명 줄었다.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1월보다 3만7000명 늘어난 1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에 비해 2800명 감소했지만, 조선업을 제외하면 3만9000명이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피보험자가 3500명 줄었고, 섬유제품업도 3900명 줄었다. 반면 식료품, 화학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에서는 피보험자가 늘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의 피보험자수는 4만1800명이 줄었다.

정부 측은 이번 피보험자 수 감소의 원인을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제조업 불황과 조선업 등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해외 현지 공장 실적 부진으로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6.5% 감소해 지난 2014년 9개월 이후로 40개월 만에 피보험자 수가 줄었다.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9월 이후로 6개월 간 계속 하락세였다.

이 여파로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9월 이후로 6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이 줄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6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1월 피보험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만2000명 늘었다.

조선업에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달에는 4만18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 2016년 4월 이후로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분의 1이 감소했다. 조선업의 피보험자 수는 22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 출처=고용노동부

피보험자 자격 상실 수와 실업급여 신청은 통상 비례한다. 피보험자 감소에 비례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났다.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은 1월이라는 계절 요인과 지난해 설 명절이 1월에 있었던 요인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직 계약은 12월에 종료되는 만큼 1월에는 자연스레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올해 1월의 15만2000명보다 8만3000명 적은 6만9000명이고, 10월에는 9만5000명 적은 5만7000명이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에는 설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1월보다 평일이 적어 실업급여 신청이 적었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설 명절 탓에 방문자가 적어 실업급여 신청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이었지만 지난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1만5000명, 2016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3만명이었다.  즉, 지난해 1월은 설 명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적었으므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관계자는 “피보험자 자격 상실이나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12월에는 지자체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가 많기 때문에 1월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감소 원인은 최저임금보다는 제조업이나 계속 부진했던 조선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도 "이번 증가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나 제조업 불황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는 지난해 명절이 1월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크게 늘은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 최저임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과 고용시장 위축의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적어도 3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증가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실업급여 수급상황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봐야 하므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 증가와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가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박사는 "1월이라는 계절 요인과 명절 여부를 고려해도 피보험자 수 감소와 실업급여자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2분기 정도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에는 최저임금과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보다 얻은 사람이 4만8000명 더 많았다. 올해와 비교한다면 8만5000명 더 많은 셈이다. 지난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1만5000명으로 올해 1월보다 3만7000명 적었고, 지난 2016년 1월 신청자는 13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2000명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