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 호반가든하임 조감도(출처= 호반건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호반건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호반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가를 올려받기 위한 '꼼수 분양'이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12일 송파구청은 호반건설이 올 하반기 북위례에 공급예정인 A1-2, A1-4 블록을 기존 분양방식이 아닌 민간임대방식으로 공급변경 신청을 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건설사는 북위례 A3-5블록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를 갑작스럽게 민간임대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꼼수를 막아 주세요’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원이 시작된 이 안건은 현재 411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호반건설이 북위례에 분양 예정인 A3-5블록 ‘위례 호반가든하임’를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건설비에 육박하는 임대보증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101㎡당 A형의 경우 기준층이 6억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선이다. 이 단지는 당초 분양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민간임대’ 아파트로 변경됐다.  호반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을 내세운 것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만약 ‘위례 호반가든하임’을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22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전용면적 101㎡ 아파트의 경우 8억5800여 만 원 수준이다. 이미 입주한 위례 아이파크 같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금액이 11억8500만 원이다. 이 단지는 3.3㎡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호반건설이 민간 분양에 나섰을 경우 청약자들에겐 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받을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다. 건설사는 의무 임대기간이지난 4년 후 일반분양할 경우에는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된다.  호반건설이 일반분양이 아닌 민간임대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21조를 보면 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지자체장이 허용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며 “당시 호반이 민간임대 방식을 신청했을 때 LH등과 의견을 조율해서 승인 했다”고 말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북위례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699가구 모집에 4303명이 몰렸다. 청약당첨 발표 이후에는 전용면적101㎡ 중층 분양권에 3000여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된 바 있다.

위례신도시 R공인중개사 배모 대표는 “우선분양권도 없는 임차권에 대해 2000만~3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보증금을 건설비에 육박하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한데다 4년의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4년간 월세를 꼬박 냈어도 분양전환 시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민간임대방식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임대 아파트와 다르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방식 및 분양가 등 공급조건도 업체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반면 건설사는임차 기간 완료 후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올려 공급할 수있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은 이미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뉴 스테이' 후속으로 현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8년의 임대기간 후에는 분양전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입주자 선정 및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분양상담사는 “8년 후 분양전환 여부부터 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질 지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현금확보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일부가 민간임대 공급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임대 공급 방식이 문제가 된 이유도 결국엔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며 “위례신도시처럼 집값 상승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어느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맞춰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