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술탈취 문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에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도울 법적·물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술관련 법률 개선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간 하도급법은 ‘3배 이내’, 상생협력법과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액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다.

▲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중소기업에선 보암전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인해 기술보호 보안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기술유출 발생 시 외부 조치를 하지않은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자료=중기부

가해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상생협력법·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침해혐의 기업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갖고 있다.

행정부처는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현행 상표권 침해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디자인 도용까지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다. 올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전담반(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기술탈취 문제에 집중한다. TF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술요구 원칙 정립…법적·물적 지원 강화

이날 당정은 기업 간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다시 정립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한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기술탈취를 방지한다.

전문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감면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와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송 자문기구인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또 특허공제·소송보험·정책자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계속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술탈취 문제 법적 지원 방침. 자료=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