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공직자와 대형 로펌 변호사, 기업인 등 우리사회의 지도층이 부동산 거래를 변칙 증여와 상속 수단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네 차례에 1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공직자와 변호사 등의 변칙 증여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재 596명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편법증여와 탈세 례에 따르면,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 공직자의 부동산 이용 편법 증여 사례.출처=국세청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딸에게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자녀 편법 증여 사례.출처=국세청

 또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는 아들에게 수십 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주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갚는 등 증여세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그의 아들은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 수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 지방유망기업 편법 증여 사례.출처=국세청

 대기업 임원은 두아들에게 서초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주고 숙부에게서 취득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해 증여했다가 적발됐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두 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증여를 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행위는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모두 조사해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