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자율주행차 기술 탈취 논란을 두고 으르렁거린 알파벳의 웨이모와 우버가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우버는 9일(현지시각) 웨이모에게 2억4000만달러의 자사 지분을 합의금으로 제공해 법적인 분쟁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간 진통을 겪던 두 회사의 대립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우버는 웨이모 출신의 자율주행차 업체 오토의 대표 앤서니 레반다우스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웨이모의 기술을 일부 탈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웨이모가 기술 탈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는 한편 법적 소송까지 걸자 2015년 레반도우스키를 내보냈으나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트래비스 칼라닉 창업주가 물러난 후에도 조직 내 성추문 논란 등으로 휘청이던 우버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웨이모가 우버에 10억달러의 배상과 공개적인 사과,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갔다. 소프트뱅크가 우버 지분 인수전에 나선 가운데 우버의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다라 코스로우샤히가 '사실무근'이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를 수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우버 지분 20% 인수에 성공하는 한편, 우버가 사실상 웨이모가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더버지 등 외신의 설명이다. 최초 10억달러에 달했던 배상금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도 코스로우샤히 CEO의 협상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웨이모가 사태를 수습하며 우버의 지분을 일부 가져간 대목도 눈길을 끈다. 추후 두 회사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대립을 끝내고 협력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코스로우샤히 CEO는 웨이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로 "두 회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말로 1년간의 소송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