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채용비리를 조사한다. 금감원은 2금융권 회사 수가 많은 만큼 시민신고를 토대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은행에서 지켜왔던 채용 내규 기준 검사는 2금융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설 연휴 이후 은행권에 이어 보험과 증권, 카드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 비리 점검을 마친 뒤 2금융권 검사 방식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2금융권의 경우 민간회사 성격이 크고 기관수도 많다는 점에서 은행권과 다른 차별화된 조사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만 제외해도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는 4000개가 넘는다.

이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 채용비리 점검을 앞두고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열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결과를 조작한 경우, 채용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부당지시한 경우 등이다. 채용 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채용비리 조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뢰할만한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인 2금융권의 채용 방식 점검은 금융당국의 골칫거리다. 자율경영 원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과정에서 은행 내부 채용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쳤는지를 따져왔다. 채용공고나 채용 내규와 달리 진행 절차 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점이 없었는지 확인했다. 특정 인물에게 채용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 채용비리 점검 과정에서 광주은행이 임직원 자녀에게 필기시험 시 15%의 가산점을 준 혜택은 비리로 보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이 혜택을 내규로 명시해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이를 제도개선 요구 사항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 안에서도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기회제공에 정면에 반하는 내용을 사내 규칙에 명시한 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율성을 강조한 조치가 과연 공정한 판단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러한 기준을 2금융권 검사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채용 절차와 선발 기준이 있다. 금감원은 이 채용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지, 자의적으로 변경 혹은 위반했는지를 판단하여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착수 시기는 이달 말이나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각 부서가 자리를 잡지 못한 데다가 검사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또 검사 인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2금융권 검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