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시즌에 맞춰 8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지연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매매 정지 같은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감사를 둬야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선 상근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주요 제재조치 대상은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그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 해당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재조치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를 폐지하고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주총회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 수(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이다.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그 외 최소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중 한 개 이상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출처=한국거래소

한편 2013년 이래 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은 총 63개사로 2013년 21개사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61.8% 줄어든 8개사로 축소됐다. 상장폐지기업 중 결산 관련 기업의 비중은 32%다. 

시장별로 2013년도 대비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4사에서 2사로 50%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17개사에서 6개사로 64.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