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에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2월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주요 전자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는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기준이 다르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 100Wh를 넘지만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로는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안된다.

160Wh는 밀리암페어(mA)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로 상당히 큰 용량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제품 수준의 용량이다. 1만mAh를 와트로 환산하면 50Wh다. 2만mAh는 80Wh 수준이다.

160Wh는 일반인들이 쓰는 보조배터리나 노트북 배터리 용량과는 무관하다. 전동킥보드가 배터리 용량이 160Wh 정도다. 대용량 보조배터리가 1만mAh 수준이다. 일반 스마트폰 배터리는 약 3000mAh이다. 노트북은 고사양 게임용 노트북이 약 80~100Wh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