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 시행으로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거래은행에 따라 대출한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자들은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금리 외에 더 따져봐야할 항목이 추가 됐다.

신DTI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가계대출의 안정운영을 목표로 시행되는 금융선진화 여신제도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전 은행에서 시행중인 신DTI제도에 따른 주담대 대출한도 산출은 대출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가격과 대출신청자의 장래 예상소득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구조로 돼있다.

예를 들면 연소득 3000만원인 29세의 근로자가 20년 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에 따라 대출한도가 작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DTI제도가 기존 DTI와 다른 점은 나이가 젊은 채무자일수록 향후 소득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출신청자의 DTI를 계산할 때 상환능력을 현재 소득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차 미래에 증가할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점이다.

미래에 증가할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각 은행의 독자적인 예상소득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거래은행 선택에서부터 대출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미래 예상소득 평가 기초자료로 고용노동 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채무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예상소득 최고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연령의 예상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고용노동 통계에서 연령별 예상소득 제한 최고연령을 50세로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고연령 채무자는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 특수성 등에 따른 장래 예상소득이 증가할 여지가 있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의 연령별 장래 예상소득율에 따른 대출한도 차이를 살펴보면, 연봉 3000만원인 만 29세 무주택 근로자가 수도권(DTI 50%)에서 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4.0%로 대출 받을 경우 농협은행은 장래 예상소득 증가율 45.1%를 적용해 장래예상소득이 4353만원으로 평가돼 대출한도는 3억원이 된다.

국민은행은 동일 조건 채무자의 장래 예상소득 증가율 30%를 적용하므로 예상소득이 3900만원이 되어 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동일 조건 채무자의 장래 예상소득 제한 연령을 더 낮게 잡아서 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와 신혼부부는 예상소득 증가율 20%를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이 된다. 특히 두 은행에서는 40대 이상 연령대 일반대출자에 대한 예상소득 증가율을 10%만 적용한다.

예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연령 29세-연소득 3000만원인 채무자의 2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거래은행에 따라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낮은 대출금리보다 높은 대출한도를 더 필요로 하는 대출신청자는 장래 예상소득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해주는 은행을 확인해서 주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NH농협은행의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연령별 대출기간별 예상소득 증가율은 자행의 대출고객을 기반으로 마련한 예상소득 증가율이기 때문에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농협은행 고객에게 적합한 예상소득 증가율“이라며 ”지난 1월말 신DTI 적용 이후 주담대 신청고객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고 향후 대출신청자 중에 높은 대출한도를 필요로 하는 대출신청고객이 농협은행을 찾아 주담대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거래하던 주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대출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