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제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 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 김성훈 대표에게 파산결정을 내리고,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적용해 제산을 추적키로 했다. 파산법원이 은닉 재산 보상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제 22부(재판장 안병욱)은 8일 FX마진 거래로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약 1만2000명에 대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복역중인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또 김성훈 대표의 파산관재인으로 법무법인 다온의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은 오는 4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받을 돈의 액수와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법원은 이어 4월 26일 오후 5시에 서울회생법원 종합청사 3별관 1호에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김 대표의 파산절차와 관련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는 채무자의 숨긴 재산을 찾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발견 재산의 일정 부분(약 5~20% 수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수십억원이상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창기 파산관재인측은 “이번 파산절차는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라며 “아직까지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내용의 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 보상제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되지 않았던 제도”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투자 피해자중 한사람인 박모씨는 김성훈 대표의 재산을 찾기 위해 회생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회생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내 시중 은행과 도이치 은행, 중국공상 은행 ,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등 해외 은행에 대해 예금 등 재산을 조회했다.

파산관재인측은 “현재까지 파산관재인이 확보한 김성훈의 재산은 예금 수천만원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이 전부”라며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으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1조 5000억원이고 그가 은닉한 재산은 약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IDS 홀딩스의 김성훈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FX마진거래에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액을 가로챘다. 이 사건으로 김 대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수감 중인 김성훈은 이날 파산선고에 불출석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단독 재판부에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월 8일 합의부로 절차를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