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이 8일 나우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출처=나우이엔씨 홈페이지 갈무리

◆ [서울회생법원]

- 나우이엔씨 (2017회합100176)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8일 나우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지방법원]

- 세종기업주식회사 (2017회합50)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지방법원이 8일 세종기업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종수(1950년 10월 22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4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

- 엠아이 (2017회합143)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8일 엠아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일우철강 (2017회합115)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은 8일 일우철강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울산지방법원]

- 경인산업 (2015회합1528)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울산지방법원이 7일 경인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