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풍림 아이원’으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 풍림산업이 두 번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회생신청 대해 포괄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8일 채무자 회사에 대해 “채권자는 풍림산업에 대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재산에 대해 일체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재판부의 결정이다.

▲ ‘풍림 아이원’으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 풍림산업이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출처=풍림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풍림산업이 상환해야 할 회생채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155억원이다. 풍림산업 재무재표(9월 말)에 따르면 총자산 2410억 6300만원, 부채 총계 3099억 2500만원, 자본총계 마이너스 688억 6300만원으로 총부채가 총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자본잠식비율 193%)

풍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9월 말 기준 13억 원)을 감안하면 풍림산업이 외부자금 수혈 없이 자체적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017년9월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1073억 6000만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억8400만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98억 1200만원이다.

1954년 설립한 풍림산업은 토목, 건축,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12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상환을 위해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고 신규 공사 수주와 원가 절감 등을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고 채무변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했다"며 "보증업무와 신규공사 수주 감소로 매출이 떨어지고 미상환 부채 금액 증가로 회사 존립조차 불투명한 상황“라고 회생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