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다.

6일 파산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13일 이후 접수부터 변제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 이전에 청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일부터 먼저 기간단축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일정 기간 변제하는 채무조정제도다. 기존 변제기간은 5년이었으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으로 단축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단축된 변제기간을 사회적배려층을 상대로 먼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2017년에도 한국 장학 재단 학자금을 갚지 않아 신용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복귀를 돕는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릭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 대구지법은 청년.출산.다자녀가구.장애인을 위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행한다. 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법이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먼저  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대상은 청년, 출산가구ㆍ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변경 신청일 시점에서 36세 미만인 사람이다.

출산 가구는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 채무자(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포함)가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는 2018년 기준 변경 신청일 현재 3명 이상의 출생 자녀가 있고, 자녀 모두 2003년 이후 출생자이며 그중 1명 이상은 201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채무자만  대상이다.

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한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변제 기간을 단축한 만큼 채무자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