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탈세와 횡령, 불법분양 등의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그룹 관계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와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이틀 피의자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영그룹 고문과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회장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