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법조계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부 정영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에 대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와 이 부회장의 정경유착을 비판했던 법조인들은 말문을 잃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악의 경우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예상했던 법조인들은 1심을 뒤집은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뇌물공여와 관련해 줄곧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와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당연히 성립하고 제3자 뇌물죄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재야 법조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은 뇌물공여의 청탁 자체가 없어 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시했다. 경영권 승계가 없었으므로 청탁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뇌물공여도 아니라는 논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 변호사들은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까지 부정해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당연히 인정된 사실 이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얼마나 적은 돈을 들여 삼성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 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 수많은 증거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질책을 받아 강요에 의해 지원을 했다는 점도 김 변호사는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가 질책은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해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죄에 대해 “36억원의 뇌물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일반인이 수십억대의 뇌물을 주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DB

모든 건 '재판 기록'이 말해준다

대부분 법조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판결문이 공개돼야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판결문에서 취사선택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일부 법조인은 여론과 다른 그 무엇이 기록에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최윤희 합참의장의 방산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는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몇 만 페이지의 기록에 어떤 증거가 어떤 위치로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의 입증계획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특검이 ‘묵시적’ 합의라는 주관적 상황을 들어 기소한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이라면서 “이 주관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얼마나 핵심적인 증거들을 취합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의의 박경준 대표 변호사도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말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원과 그에 따른 횡령금액만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