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으며, 이에 따라 재계와 삼성내부의 새로운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시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2016년 10월27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면서 시작했다. 그해 11월21일 이 부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식 발족했다. 12월 21일 특검은 공식수사에 돌입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7년 1월9일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1월12일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1월16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2월14일 재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승계를 위한 이 부회장의 청탁이 있었다고 특검은 주장을 폈다.  법원은 2월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까지 재판배정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핵심 임원들 대부분이 사임했다.  이어 4월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으나  7월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소환에 불응한다. 7월12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증인으로 나서 승마지원에 대한 대가성 논란을 키웠고 7월26일에는 최순실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으나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모두 뚜렷한 한 방은 없었다.

특검은 8월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8월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항소했다. 10월12일 정식 2심 재판이 시작됐으며 12월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소위 0차 독대는 안 전 수석의 증언에서 시작됐다.

12월27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2월5일 이 부회장에 제기된 혐의 중 포괄적 청탁, 국외자금유출, 국회위증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일부 뇌물죄만 적용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