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부회장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부정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 1년만에 석방됨에 따라 막바지에 이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선고 대부분이 뒤집혔다.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포괄적, 묵시적 청탁 여부에 있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던 소위 0차 독대에 대해서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정유라 승마지원에서  마필 사용만 일부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 모두 적용해 기소한 미르, K 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형량이 높은 해외자금유출 혐의와 국회위증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일부 뇌물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