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 출처=현진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대원건설산업(2015회합17)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1일 대원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원건설산업은 법원의 결정으로 모기업인 경남기업으로부터 독립했다. SM그룹은 회생절차 중인 대원건설과 지난해 9월에 M&A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은 그해 12월 20일에 채권자가 가결한 M&A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 현진(2016회합100293)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현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현진은 지난 2015년 회생을 졸업한 후 재정 상황이 악화해 또다시 회생신청에 돌입했다. 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스토킹 호스 매각절차를 통해 디에스 건설을 최종 인수자로 결정했다.

- 뚜레반(2017회합100111)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0일 뚜레반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비디스낵(2017회합100064)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0일 비디스낵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 에이치앤아이(2016회합10025)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30일 에이치앤아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투엠아이(2017회합10009)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30일 투엠아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전지방법원]

- 버드우드(2016회합5012)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은 29일 버드우드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제이에스 홀딩스(2018회합500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제이에스 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정숙(1976년 7월 24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4월 23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구법원]

- 기산(2017회합11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0일 기산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울산지방법원]

- 유명이앤엘 (2015회합508)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39일 유명이앤엘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