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지난해 스키를 타던 사람과 스노보드를 탄 사람이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스키·스노우보드 이용자의 약 40%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의 강원도·경기도 지역 스키장 5곳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자의 39.6%(198명)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전모 대신 보온용, 패션용 모자를 쓰거나 아예 모자를 쓰지 않고 스키·스노우보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시즌(2014~2017)동안 총 492건의 사고가 스키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22.6%(111건)는 머리와 얼굴 부상이고, 머리 부상 중 뇌진탕을 입은 경우는 29%(32건)이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에덴벨리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정 모(17)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박 모(46)씨가 서로 부딪혀  박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고 정군이 하반신에 중상을 입은 예가 있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캠페인 등을 확산하여 스키장 내 사고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스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위반 시 70~150유로(9만3000원~19만9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스트리아 대부분의 주(州)도 15세 미만 어린이의 스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스키 사고로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을 입을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안전모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는 스키장에서 유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내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