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30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처음 실시됐으나 가상통화 시장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빅4 거래소에서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무난한 분위기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는 ‘실명제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거래소 운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첫날인 30일 오후 5시 38분, 가상통화 가격은 큰 등락없이 무난한 흐름을 이어갔다. 출처=빗썸

빗썸 기준 이날 오후 5시 38분 비트코인 가격은 1256만9000원으로 전일(24시간 전)보다 2.77% 정도 내렸다. 오전 9시부터 실명계좌로 전환이 시작되며 1280만원대에서 1250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지긴 했으나 예상을 넘는 가격 급감은 없었던 셈이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인 리플(1396원∙4.38%), 3위 이더리움(132만8000원∙1.77%), 4위 비트코인 캐시(185만3000원∙2.98%) 등 주요 가상통화도 한 자릿수 하락률에 그쳤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주요 거래소에서도 가상통화 가격은 한자릿수 등락을 거듭하며 무난한 거래를 이어갔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보도된 데다 거래소 별로 사전 안내를 수차례에 걸쳐 했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피아는 소비자 피해 보호 조치 차원에서 다음달 6일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코인피아

한편 거래실명제 첫날 ‘빅4’ 거래소와 중소거래소의 희비는 엇갈렸다.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피아는 이날 “가상통화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해 사회적 효용이 없다”면서  소비자 피해 보호 조치 차원에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이날부터 거래소 계좌로의 입금을 중단하고 이 같은 현상이 유지될 경우 다음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의 경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보다 확실한 기준으로 거래실명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거래실명제)는 특정 거래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빗썸∙코빗과,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기업은행은 업비트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