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 식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당시 논의가 되었으나 끝내 좌초된 제도다. 방통위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통해 휴대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로고. 출처=방통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에 '논란중'이라는 표시를 붙이는 방식도 추진된다. 오는 6월에는 외국 인터넷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의 음란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다. 포털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을 받아들여 콘텐츠를 심의한 후 삭제하기까지 통상 11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최대 3일로 단축된다.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의제기를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되며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취약한 사업자들에게 과부하는 과징금에 때해서는 매출액과 정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상파 UHD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숙의제 등 국민이 방송통신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열린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대내외 소통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