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재산이 없으면서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채무를 즉각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채권 중  총 46만명2천명의 3조 2천억원 규모 채권의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연대보증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21만 명은 즉시 채무를 면제하는 한편, 장기소액연체자 25만 2천 명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채무가 면제되는 21만명은 보유한 재산이 없을 때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총 2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또 추심이 중단되는 25만 2천 명의 장기소액채권은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약 1조 2천억원이다.

이 채권은 채무분할상환에 대한 약정이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단순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이다.

금융위는 일정한 재산이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1인 가구 월수입 99만원)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추심중단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재산이 생계형 재산이고 출입국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는 경우 추심중단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생계형 재산의 유형은 1000㎡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추심이 중단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채권소각을 신청하면 이들 기관이 심사를 거쳐 채권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