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을 본격 통제했다. 구조조정업계는 카페베네가 회생 가능한 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난 25일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카페베네 관리인으로 전 대표이사인 박 그레타가 선임됐다.

카페베네의 개시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카페베네의 채권자들이 오는 2월 26일까지 카페베네로부터 받을 채권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카페베네측도 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카페베네 채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카페베네의 채권자는 가맹점 128곳과 거래처 등을 포함, 모두 833곳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신고한 채무는 약 556억원인데, 정확한 채권액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후 확정된다.

개시결정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본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영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다.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카페베네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카페베네의 관리인으로 전 대표이사인 미국인 박 그레타를 선임했다. 관리인은 개시결정 직후인 26일 물류비, 급여, 광고비를 각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법원이 허가했다.

구조조정 업계는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율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계속기업가치는 현 상황에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켰을 때 산출되는 회계적 가치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적으면 회사는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회생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정, 카페베네의 계속기업가치를 3월 26일까지 산출하도록 결정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카페베네의 계속기업가치는 브랜드 가치,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황, 가맹점들의 계약유지와 신규 가맹점의 유치가능성을 종합해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금융비용의 지출이 많아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힌 만큼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대폭 조정하면 현금흐름이 개선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물류 거래처와 가맹점의 일탈이 없어야 카페베네의 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카페베네는 영업이익을 변제재원으로 회생절차에서 조정된 채무를 분할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담보채권액 채권자의 75%, 무담보채권액 채권자의 66%가 동의하면 카페베네는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다.

앞서 카페베네는 2016년 해외 합작법인이 새로운 주주가 되면서 회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구조조정과 550억원을 투입해 채무를 줄여왔으나 현금흐름이 나아지지 않았다. 회사는 현금흐름의 두 배 이상 지출되는 금융비용이 원인이 되어 가맹점에 원두 등 원자료를 공급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