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중이다.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법리공방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급등락이 예상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가상화폐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는 긴급 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법률사무소 안국의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규제발표로 가상계좌를 통한 투자가 어려워졌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한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부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발표를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긴급대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1월 8일 국무조정실에 금융회사에 가상계좌 발급과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다.

헌재 요청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현재 가상계좌 거래서비스는 학교 등록금과 같이 공과금 등 수납 등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같은 방식을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가상계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정보법’을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탈세 행위가 발생한다”고 비실명 거래의 폐해를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서비스의 중단을 시중은행들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이 요청은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은행에 대해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은행법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 명령, 지시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적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즉각 반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외형적으로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의 법집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부분은 법률의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청구이유 보충서를 통해 “정부 대책중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단지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적어도 실명제 부분은 ‘특별대책의 집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기존 가상화폐의 거래는 모두 실명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가 마치 모두 비실명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했다고도 비판했다. 계좌마다 본인의 실명이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어 “재화의 소유 관계는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에 관해서는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가 부동산도, 금융도 아닌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가상화폐를 부동산, 금융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려진다.  30일 내에 각하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전원 재판부로 회부되고 청구내용에 대한 본안 심리가 열리게 된다. 

만일 가상화폐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이 이달 말까지 각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전원 재판부에 당연 회부된다.

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은 이의가 없다“면서도 ”가상화폐 문제는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