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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당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일반 자동차세 납부와 달리 전액을 한번에 낸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 1기분과 2기분 모두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을 2대 소유해 1년 내야 할 자동차세가 1000만원인 납세자는 연납을 하게 되면 10만원 할인받아 90만원만 내면 된다. 2000cc 중형 자동차가 연 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은행에 50만원을 예치했을 때 이자수익은 5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다. 조기에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이 크다.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년 총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자동차 연납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나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연납 문의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은행 계좌를 알려준다. 이 계좌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하다.

여기에 국내 카드사가 제공하는 여러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우리카드는 자사 체크카드로 납부 시 최대 1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내면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롯데카드도 5만원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6·10개월 슬림 할부를 해준다. 슬림할부는 6개월의 경우 첫 달만 할부 이자를 낸 뒤 이후에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다. 10개월은 결제 이후 첫째 달과 둘째 달에 할부금을 내면 된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두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중 발송된다. 고지서 확인이 번거롭다면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해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를 받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내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이체가 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1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차를 판매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해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날별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