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현우 기자] 영국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각) "한국이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에 관련해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관계자들은 향후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간략히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제소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WTO 제소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고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WTO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