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CT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생태계 공공성, 시장 독과점에 따른 횡포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따른 기본적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프렌차이즈 본사와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 일부 업주가 고객의 댓글을 두고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 일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책정하며 프렌차이즈에는 낮은 수수료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건당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요기요는 12.5%, 배달통은 2.5%의 수수료를 점주에게 매긴다. 외부 결제수수료는 3개 회사 모두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모두 3%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글로벌 유한회사인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당수수료다. 요기요는 프렌차이즈에 약 4%의 수수료만 받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2.5%를 책정하고 있다.(배달통은 일반 가맹점에도 최대 2.5%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차이는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다. 예전부터 공개되어 있던 현안이며,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알지피코리아의 설명이다. 알지피코리아는 "프렌차이즈들은 하나의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수수료 계약이 맺어진다"고 말했다. 하나의 점포가 아닌 다수의 점포를 가졌다는 특수성에 따라 수수료 계약조건이 다르다는 말이다.

마케팅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알지피코리아는 "프렌차이즈가 TV 광고 등을 집행할 때 요기요와 배달통의 로고를 노출하거나 '요기요, 배달통에서 주문하세요'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그 외 다양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쟁점주들은 본사 마케팅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역시 낮은 수수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프렌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책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점주가 자기 가게에 악성댓글을 게시한 이용자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져 소동이 일어났다. 23일 새벽 이용자가 리뷰를 통해 점주의 서비스를 질책하자, 해당 점주가 이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를 노출하며 공개적으로 협박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즉각 댓글 노출을 막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상담사가 메뉴얼 숙지를 하지 못해 결국 일이 커졌다.

▲ 배달의민족이 블로그를 통해 공지한 사과문. 출처=갈무리

배달의민족은 블로그를 통해 "점주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비스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협박을 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후 보여지는 배달의민족 대응방안도 미흡하다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연동된 주문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다시 플랫폼 안정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