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트코인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 30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의 증식의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투자를 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열풍은 마치 특정 주식이 작전세력에 의해 고점까지 갔다가 폭락을 함으로 인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시장이 한국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은 필자가 알기로는 아마도 2016년 10월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로 서서히 들어와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시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투자수익을 봤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은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투자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겠는지 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당시 대답은 현행 법률로는 ‘아직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등 즉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하나의 화폐 그 자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힘이 들어 근원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등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의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려고 하면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의 종류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투자를 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인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불문하고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거래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여부는 이는 투자 수익이 아닌 가상화폐의 거래수수료 그 자체로서 투자수익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 그 자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을 추진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토대로 가상화폐의 거래 기록을 남겨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하게 논의 되는 방안중의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재부 등에서 민관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재산제세과가 TF주무과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재산제세과는 양도소득세 등을 주로 다루는 부서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증권거래세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라고 하나,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당장은 증권거래세 등의 형태로 부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한 금융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거래소가 매매내역을 제대로 보관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으로서 이런 기록은 향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빗썸 같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하자금의 영역에 속했던 가상화폐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며, 아울러 그동안 자금 추적이 어려워 가상화폐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에 기대를 해보며 그리고 한때 광풍이라고도 불렸던 비트코인 열풍에서 모든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더 이상의 투자손실로 인한 절망감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코노믹리뷰=이수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