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현우 기자] 법정 한도를 초과한 판매장려금을 부과하고 불법·편법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약 5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출처=각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와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별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 KT는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는 167억4750만원이 책정됐다.

방통위는 삼성의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소셜미디어(SNS) 등 도매나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이나 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 과열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는 이통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차별해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는 공시지원금 대비 약 15%가 넘는 금액이다.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16만6000원에서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 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반횟수가 4회나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이어 이통3사가 법인영업이나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과징금 3억3900만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유플러스 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라면서 "지난달 6일 열린 4기 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과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진정한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