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 혁신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2조원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담은 액션 플랜을 다음달 안에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연내 마련해 금융업 인가 없이도 혁신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길을 터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중심의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정책 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마련해 혁신금융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혁신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보다 폭넓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제정된다. 금융 관련 혁신 기술을 금융업 인가 없이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범인가나 한시적 규제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우선 만들어 기존 금융사와 혁신 기업 간에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혁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혁신모험펀드도 자본시장으로 공급해 모험자본 공급량을 늘린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등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시장에서 저평가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슬라처럼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라도 미래 가치가 높다면 상장될 수 있는 ‘테슬라 요건’ 등도 확대된다. 혁신 기업의 상장 기회를 늘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를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올 1분기 안에 마련된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 안에서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도전자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문을 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 기존 기업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업 인가 요건도 세분화된다.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진출을 쉽게 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