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30~40년차 앞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할 뜻을 내비쳤으나 강남집값을 잡기는커녕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예상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이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서울시 강남권 집값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데 따른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114의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3%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1.47%)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강동구(1.11%)와 서초구(0.81%), 성동구(0.62%), 강남구(0.59%)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재건축 연한 강화가 강북권 아파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3구 아파트 비중은 14.9%다 .

 재건축 연한 강화의 영향을 강남 외 지역에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2015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 서울 정비조례상 공동주택은 1982년 이전 준공 건물의 경우 층수와 무관하게 20년 이상, 1982년 이후 준공 건물은 5층 이상이면 2년씩 가산해 노후도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1986년 준공 건물은 30년, 1991년 준공된 건물은 40년이 지나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바뀐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1986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일괄적으로 30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준공 30년차를 앞둔 서울 주요 단지는 강남 한심엠비씨, 대치선경1·2·3차, 미성2차, 서초 삼풍아파트, 송파 문정시영, 올림픽훼미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양천 목동신시가지 7단지11단지, 노원구 보람아파트, 상계주공6·9단지, 동작 우성1차, 도봉 삼익세라믹 등이 있다.

10년을 연장했을 경우 해당되는 40년차를 앞두거나 지난 단지들은 여의도 공작·수정·대교시범아파트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개포우성1차 등이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의 지역→조합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 및 허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 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준공 및 입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시사한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여부 모두 사업 초기 단계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고, 단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될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강남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목동이나 상계동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가능한 재건축 단지가 줄면서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긴다”고 말했다.